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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마당업무자료방과후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실행계획입니다.
※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경우
▶ 학교 학사 일정 관련 행사 및 활동으로 인한 경우 → 추가 명시함
▶ 방과후강사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환불 기준 추가 명시
->> 보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환불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