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7.10.01. 1차개정 2010.06.23. 2차개정 2014.05.09. 3차개정 2019.1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마초등학교 학교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시설물”이라 함은 학교내의 교실, 운동장, 체육관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사용”이라 함은 용마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사용자”이라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 받은 자를,“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학교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1의 사용신청서에 의하여(학교시설예약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이용일 7일전까지 용마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학교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학교장은 별지 2의 서식에 의거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학교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18:00∼20:00 2. 토·일·공휴일 : 08:40∼18:00
제7조(사용료) ①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1개월 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④ 청소비는 별도 징수 하지 않는 대신, 시설물 사용자가 사용후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⑤ 기본시설외 부대시설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본 시설이용료 외 추가경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연장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체육관 출입시 실내용 운동화 착용 2. 금연, 금주, 음식물 섭취 금지 3.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금지 4. 질서유지 5.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6.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금지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학교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본교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부 칙 1. 이규정은 2010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규정은 2014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차 개정, 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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